꿈&놀이터/학습활동자료

여러가지 집모양

부초미 2012. 6. 15. 01:23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 주셔서 강현이랑 함께 검색해서 찾아 보았어요. 강현이도 신기한 집 모양을 보고 재미있어 하더군요. 특히 트래일러집에 관심을 보였어요.^^




우주선 모양의 집




궁전 모양의 집


경복궁(근정전)-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거나 사신을 맞이하는 곳









배 위의 집






나무 위의 집








움직이는 집







추가적으로 몇가지 집의 재료나 형태별로 몇가지 더 찾아 보았습니다.


1.너와집


문화재로 지정된 대표적인 너와집, 대이리 너와집.

흙으로 빚은 것이 기와라면 나무를 쪼개어 만든 지붕재료가 너와다. 옛날 논이 흔하지 않은 산간마을이나 화전민촌에서는 볏짚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나무를 쪼개어 만든 널을 지붕에 얹는 너와집이 흔했다.
강원도에서는 너와집을 너새집, 능에집, 느에집이라고도 부른다. 너와 100년, 굴피 20년이라는 말이 있다.기와지붕은 10여 년만 손을 보지 않아도 지붕에 잡풀이 돋고 이끼가 끼어 쇠락하지만, 너와는 몇십 년이 지나도 풀이 자라거나 이끼가 끼지 않는다. 때문에 산간에 살던 화전민이나 일반 촌부들은 집 가운데 너와집을 최고로 쳤다. ‘이왕이면 너와’라는 말도 있었거니와 구전되는 노래에는 ‘집이사 많다마는 너와집이 일품이라’고까지 하였다.


2.움집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두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농경지 가까이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사람들이 맨 처음 지은 집은 땅 속 집이다. 땅을 파서 자연적인 벽을 만들고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엮어 덮었다. 이를 움집이라고 한다. 움집의 바닥은 대부분 장방형을 이루나 방형의 것도 있으며 기둥을 두 줄로 세워서 벽과 지붕이 나뉘어지고 지붕은 맞배 지붕이나 모임 지붕의 형태를 이룬다. 

 움집은 규모 또한 커서 장방형의 한 면이 4~7미터이고, 넓이는 50~60입방미터에 이른다. 그러나 서기 7세기쯤의 것으로 추측되는 경기도 파주군 덕은면의 집자리 중에는 깊이가 40~90센티미터, 동서 15.7미터, 남북은 3.7미터가 되는 것도 있다. 움집의 기둥 구멍은 모두 수직을 이루며 기둥이 주저앉는 것을 막기 위해 주추를 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자리에서는 간을 막은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여 공간 분화의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움집은 서너 집 내지 백여 호가 모여 마을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어떤 집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연장이 나온 것도 있어 공동작업장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3.초가집

과거의 서민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초가집이다. 초가집은 볏짚으로 지붕을 만든 것으로서 볏짚은 민간의 지붕재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다. 볏짚은 속이 비어 있어서그 안의 공기가 여름에는 햇볕의 뜨거움을 덜어 주고 겨울에는 집 안의 온기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주는 구실을 하였다. 초가는 따스하고 부드럽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또한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 주므로 언제나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4.투막집(귀틀집)


투막집(귀틀집)은 나무가 많은 산간에서 별 도구 없이, 나무 등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은 집으로, 울릉도에선 투방집이나 투막집으로 불리고 도투마리집, 목채집이라고도 한다. 특히 귀틀집 벽에 흙을 채워 넣었을 경우에는 화통집이라고 불렀다.현재는 울릉도 나리분지에 문화재로 지정된 몇 채가 남아 있다. 울릉도에서는 워낙 눈이 많이 쌓여서 처마 안쪽으로 돌아가며 기둥을 세우고 이에 의지하여 새[茅]로 엮은 담을 치고 농기구 또는 독 등의 살림살이를 갈무리한다.


5.기와집


기와지붕으로 되어있는 집을 기와집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 초가집과 마찬가지로 장독대, 우물, 외양간, 돼지우리, 닭장, 개집등이 있고 마당 한구석에는 화장실과 거름터가 있다. 다른점이 있다면 한지붕 밑에 안방과 사랑방이 같이 있지 않고 부인과 자녀들의 공간인 안채,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라 하여 한 마당안에 두개의 집이 있었다. 또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집에는 조상을 모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사당도 있었고 더 큰집은 방 갯수만도 99개나 되는 집도 있다.



6.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가구 개인주택으로 독창성이 강한 구조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거 시설에 비하여 사생활 보장이 존중 되며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창작활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당이나 정원을 꾸며 야외 활동하기가 쉽습니다.


7.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집이 여러채 있으나 집주인이 1명인 경우를 다가구라고 이야기 한다.


8.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주인이 1명 이상일 경우 다세대로 구분한다. 즉 한 건물에 주인이 다른 세대가 소유한 건물을 다세대라고 부르는데 이해하기 쉬운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9.아파트

공동 주택(다세대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이다. 두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